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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by fillsogood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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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실직을 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쉬게 되면 수입이 없어지면서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시겠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해서 한결 시름을 덜 수 있을 거예요.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는 사유

  • 정년퇴직
  • 계약직 근로자가 재계약이 안된 경우
  • 권고사직, 해고 등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는 사유

  •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서 퇴사한 경우
  • 회사가 휴업을 한 경우에 휴업급여를 70% 미만으로 받은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 가족의 간병, 본인 질병

실업급여 신청방법

  •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설명회나 현재 ei.go.kr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설명회에 따라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함께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합니다.
  • 구직활동은 워크넷에서 하셔야 확인이 편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서 면담 후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통지합니다.

지금액

계산이 어렵죠 링크로 가셔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해보기'를 이용해 보세요

 

수급기간

예) 2019년 10월 이후 퇴사를 했고 현재 50세 미만인 사람이 고용보험에 3년 미만 가입되어있다면 150일까지 인정됩니다.

150일에 해당하는 5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연장

개별연장급여

실업 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 대한 제외)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실업급여를 통해 또 다른 희망을 싹 틔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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