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고용안정을 위하여 고용촉진 장려금을
특정 취약계층에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1.3.25~9.30까지 한시적으로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채용전 1개월 이상 실업상태 구직자
-채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을 한 이력이 있을 것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로 실업 중인 자
(이수 면제자 -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대상자 확인 방법
워크넷에 로그인하시고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서 하단 "특별고용촉진 지원대상 확인서" 출력을
클릭하시고 확인서에서 최종 이직일, 구직등록일 체크하세요.
최종 이직일이 1개월 이상 되고 구직 등록일이 1년 이내에 있을 것
TIP 구직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구직등록을 하고 채용하시면 됩니다.
채용 시 계약서작성 유의사항(지원대상 제외)
- 채용시 수습 없이 상용직으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감원 방지 의무 위반 경우(채용 1개월 전부터 채용 6개월 후까지)
- 3개월 안에 이직한 사업장과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지원 금액
최대 960만 원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6개월 x 100만 원
+ 기존 고용촉진 장려금 6개월 x 60만 원
코로나 19로부터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고 채용계획이 있으신 중소기업에서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해서 정부지원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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