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자가가 없는 사람이 더 많고, 집이 있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새로운 집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경우에는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대면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정부24를 통해서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청인 정보 입력
1. 신청인의 연락처를 확인해주세요.
2.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전에 살 던 곳 및 이사 가는 사람 입력
3. 전에 살던 곳의 주소 정보를 입력 후 [주소조회]를 클릭하세요.
4.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5. '세대주 확인 SMS 통지'를 위해 세대주(이사 전에 살던 곳)의 연락처를 입력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입력)
새로 이사 온 곳 및 기타 정보 입력
6. 먼저[주소검색]을 클릭하여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불러온 뒤 나머지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7. 두 개 중 해당하는 구성을 선택하세요.
8.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세요.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전입지 세대주 확인용'SMS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9. 해당하는 구성을 선택하세요.
10. 이사 온 사람과(새로 이사 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세요.
EX) 홍 아빠가 김엄마, 자녀들과 함께 홍 어른(할아버지)의 집 주소로 전입하는 경우,
세대주 홍 어른과 홍 아빠의 관계 선택은 (자녀), 자녀 홍길동의 관계 선택은 (기타 입력-손주)가 됩니다.
11.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3개월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선택사항)
12. 초등학교 배정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이 진행됩니다. (선택사항)
13.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것으로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기관 공무원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정도면 처리완료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부24에 로그인하시고
오른쪽 상단 MY GOV에 들어가시면 신청내역을 확인하시면 이제 확인까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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