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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월세신고제 온라인 신고

by fillsogood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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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시고 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신고대상은 신고제 새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한가지가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의 계약

 

신고제외대상

  • 금액변동 없는 갱신 계약
  •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제외

1 RTMS 메인화면 ▶ 임대차신고 등록 화면

 

시도, 시군구 선택 후 "바로가기" 클릭

 

"로그인" 및 인대 차 신고서 등록 클릭

 

"로그인" 화면

1. 소재지 읍면동 선택

2. 신청인 구분 선택

 

2 신고서 등록 - 임대/임차인/임대목적물/계약내용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력 및 실명확인 클릭

 

1. [계약서 첨부] 클릭 후 계약서 스탠 본 또는 사진 등록

2. [소재지 검색]및 [검축물대장]등을 이용하여 물건지 주소 입력

3. 그 외 주택유형, 임재 면적, 임대 계약내용 입력 후 [등록 완료] 클릭

 

3 임대차 신고 전자서명 및 신고필증[예시]

[서명하기] 클릭 시 신고 접수 완료

 

 

 

신고필증[예시]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물론 신고대상 외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5.26 - [생활정보]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하기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하기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자가가 없는 사람이 더 많고, 집이 있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새로운 집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경우에는 전입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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