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시고 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신고대상은 신고제 새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한가지가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의 계약
신고제외대상
- 금액변동 없는 갱신 계약
-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제외
1 RTMS 메인화면 ▶ 임대차신고 등록 화면
시도, 시군구 선택 후 "바로가기" 클릭
"로그인" 및 인대 차 신고서 등록 클릭
"로그인" 화면
1. 소재지 읍면동 선택
2. 신청인 구분 선택
2 신고서 등록 - 임대/임차인/임대목적물/계약내용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력 및 실명확인 클릭
1. [계약서 첨부] 클릭 후 계약서 스탠 본 또는 사진 등록
2. [소재지 검색]및 [검축물대장]등을 이용하여 물건지 주소 입력
3. 그 외 주택유형, 임재 면적, 임대 계약내용 입력 후 [등록 완료] 클릭
3 임대차 신고 전자서명 및 신고필증[예시]
[서명하기] 클릭 시 신고 접수 완료
신고필증[예시]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물론 신고대상 외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5.26 - [생활정보]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하기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하기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자가가 없는 사람이 더 많고, 집이 있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새로운 집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경우에는 전입 사실을
fillsogood.tistory.com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0) | 2021.06.08 |
---|---|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0) | 2021.06.06 |
얀센백신 접종 (0) | 2021.06.01 |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0) | 2021.05.29 |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0) | 2021.05.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