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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나 이직이 평생 한두 번이나 몇 년에 한 번씩 경험하게 되니 이미 기억이 잘 안나 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의 대부분의 퇴직금은 DB형과 DC형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퇴사나 이직할 경우에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DC형 퇴직금 수령하게 되는 절차를 알아볼게요.
1. IRP계좌를 만들자
- DC형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IRP계좌를 개설 시 시중에 어떤 은행이나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통장 개설 시 퇴직금으로 바로 수령 시 실물통장은 안 만드셔도 됩니다.
- 온라인으로 IRP계좌 개설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명인증이 되지 않아 수령 시 은행 지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2.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작성
- 위에 IRP계좌를 먼저 개설하는 이유는 퇴직급여 지급신청서에 지급받을 IRP계좌 번호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IRP계좌 개설 후 직장에서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 회사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적립된 퇴직금을 개설한 IRP통장에 입금 요청하게 됩니다.
3. 퇴직금 수령
- 퇴직금이 IRP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를 해지합니다.
- 해지 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해서 일시불로 받습니다.
- 수령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 본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면 원하는 곳에 퇴직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IRP계좌 개설 →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작성 및 회사 제출 → 퇴직금 IRP계좌 입금 → 계좌 해지 및 퇴직금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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