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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라이프가드(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해보자

by fillsogood 2019.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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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일 중요한 라이프가드의 수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제 라이프가드의 시급은 12,000~15,00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기셨나요? 이제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격정보

(1) 인명구조요원
  ① 인명구조요원이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영문으로 흔히 라이프가드(Life Guard)라고 한다.
② 인명구조요원이란 수상레저사업장(래프팅기구 만을 이용한 사업은 제외)에서 이용객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배치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격 특징
  ① 현재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해양경찰청 지정 15개 기관이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발급할 수가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격증 발급과 유효기간과 갱신 및 자격증의 규격 · 기재사항 다르게 표시되었으나, 지금은 15개 발급기관이 모든 규정과 외형을 통일하여 동일한 형태로 발급된다.
②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에는 인명구조요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나(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영장 · 해수욕장 등에서 일하는 안전요원의 경우 무자격 또는 비인가 단체의 자격증도 가능하다.
③ 인명구조요원 자격명칭은 예전에는 ‘수상인명구조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근래에는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심폐소생술 등 인명을 구조하는 전문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수상’자가 빠지고 ‘인명구조요원’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제한이 있다.
  ① 만18세 이상으로서 기초수영가능자이어야 한다.
  ② 자유형, 평영은 각 50m 이상의 수영능력과 잠영은 10m 이상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2)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 ·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7호]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제15조제1항) 은 아래와 같다. 실제로 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과목 명칭과 이수 시간은 아래와 조금 다르다.

구분과정명교육시간

수상안전및 응급처치법

- 수상일반상식
- 인명구조원의 자세(이론)
- 출혈, 쇼크대응, 골절처치 등
- 익수자 운반(부목사용 등)
- 기본인명구조술(이론 2시간, 실기 4시간 이상)

4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5개 과정

16시간

인명구조법

- 각종 영법숙달
- 구조튜브 및 도구이용 구조법
- 익수자 수영구조법
- 생존을 위한 수영법
- 경추환자 구조법
- 종합두조실습 및 평가

3시간 이상
5시간 이상
4시간 이상
4시간 이상
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5개 과정

24시간

총계

11 과정

40시간

[네이버 지식백과]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수영을 배웠다고 해도, 전혀 인명구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인명구조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인명구조 영법은 일반적인 경영(競永)영법과 확연하게 다르다. 따라서, 인명구조를 하려면 전문적인 인명구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명구조 교육에 드는 비용은 싸게는 20만원, 시간은 10일(70시간) 정도 걸린다. 해당 교육은 공식적으로 지정된 기관들에서 이수할 수 있다.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국민안전처 수상레저종합정보)
  1. 대한적십자사 (02-3705-3617)
  2. (재)한국YMCA전국연맹 (02-754-7891)
  3.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02-886-8522)
  4. (사)대한인명구조협회 (02-975-1339)
  5. (사)수상인명구조단 (033-65-7913)
  6.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063-221-9800) / 2018.04.16. 지정취소
  7. (사)한국해양구조협회 (032-832-0122)
  8.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051-404-0900)
  9. (사)한국구조연합회 (02-365-1112)
  10.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02-991-5016)
  11.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02-420-4293)
  12. (사)한국수상안전협회 (042-821-7548) / 2018.04.16. 지정취소
  13.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02-720-7145)
  14.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055-551-9413)
  15.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02-422-6119) / 2018.04.16. 지정취소
  16. 대한안전연합(062-222-0841)

[네이버 지식백과]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각 단체에 따라 교육 방법이나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단체에서 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에서 취득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토론과 상황대처 위주의 교육으로 체력적 면에서 취득이 수월 합니다.

그리고 영미권에서 국제자격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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