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상금1 코로나19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 위로금 코로나19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도 위로금을 1인당 5000만원 지급 정부가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 위로금을 신설하고 이를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일 오후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의 경우에도 위로금 형식의 돈을 이같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대산이 되는 분은 현재까지 7명"이라고 덧붙였다. 방역 당국은 지난 10월 28일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이상반응 경험자에 대해 지급하는 의료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한 바 있다. 추진단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 2021.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