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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 위로금

by fillsogood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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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도 위로금을 1인당 5000만원 지급

정부가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 위로금을 신설하고 이를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일 오후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의 경우에도 위로금 형식의 돈을 이같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대산이 되는 분은 현재까지 7명"이라고 덧붙였다.

 

방역 당국은 지난 10월 28일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이상반응 경험자에 대해 지급하는 의료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한 바 있다.

 

추진단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식 개선에 도움 될까

이번 조치로 인해 얼마의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소수의 사람 만이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성인 접종률이 세계 최상위의 국가 인대 그만큼 백신 부작용인 사람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고, 이는 국민들이 백신을 점점 피하게 되는 불신을 싹 틔우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의 지침과 사회활동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성인들은 접종률이 높지만 이러한 불신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이 상승되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처럼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사람들의 불신 불만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부작용의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상황에서 보상을 통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백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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