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가입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신 경우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인 경우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더라도 보험료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먼저 준비해주세요.
먼저 검색창에 "사회4대보험" 을 검색해 주세요. 검색 결과 제일 상단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클릭해주세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좌측 상단에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해주세요.
"개인 비회원 이용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밑줄 친 곳에 체크하여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해주세요.
밑줄 친 부분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시고, "공동인증서 인증"을 클릭해주세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본인 인증을 해주세요.
본인 인증을 마치고 화면의 좌측상단 "민원신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 를 입력해주세요.
필요한 경우 "장애인/유공자 부호, 장애인 정도/유공자 등급, 장애인/유공자 등록일" 을 입력해주세요.
한 번에 여러 명의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신고인 휴대전화를 입력하시면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처리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장을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주세요.
증빙서류 첨부 화면에서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주시고 저장을 눌러 주세요.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과 파일이 제대로 첨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전송"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신고 내역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아래 "확인"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처리상태에 "전송완료"로 표시 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접수가 완료 되었고, 편안하게 처리완료되기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https://fillsogood.tistory.com/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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