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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품목 중에 많이 구입하시는 건강기능식품 직구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1. 건강기능식품은 한 번에 최대 6병까지만 구매가 가능
건강기능식품의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최대 6병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6병이 넘어가게 되면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고,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 주문하지 않았더라도 합처서 6병이 넘는 수량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예) 6병을 먼저 주문한뒤 6병을 간격을 두고 주문했는데 같은 배로 입항하게 되면 12병이 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 직구시 150$ 미국 달러가 넘어가면 과세대상
일반 품목 미국 직구시에는 200$ 까지 면세되지만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된 구매 시 150$ 까지만 면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기능식품 중 국내 위해 차단 성분이 있는 경우 통관불가
위해식품 차단 목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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