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세금1 전월세신고제 온라인 신고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시고 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신고제 새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한가지가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의 계약 신고제외대상 금액변동 없는 갱신 계약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제외 1 RTMS 메인화면 ▶ 임대차신고 등록 화면 시도, 시군구 선택 후 "바로가기" 클릭 "로그인" 및 인대 차 신고서 등록 클릭 "로그인" 화면 1. 소재.. 2021.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