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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둔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가 전역 날짜가 지났음에도 전역 보류 판정을 받아 아직 국군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승리 1심 판결 혐의점
군 법원은 지난 8월 12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혐의 등의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왔다.
1심 판결 내용
1심 재판부는 승리의 혐의점 9개 모두를 인정하고, 같은 혐의를 받은 관련인들에 민간재판에서 죄가 인정돼 일제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에 비춰 승리에게도 똑같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승리 전역 보류 이유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즉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이는 사실상 불명예 전역을 하는 것이 된다.
승리와 군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승리는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확정판결이 되지 않아 전역 보류가 상태가 된 상태다. 승리는 2020년 3월 입대해 2021년 9월 16일 전역 예정이었다.
승리의 전역이 보류되면서 항소심 역시 군 법원에서 이루어져 결과를 예측하기 더 힘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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