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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힘들었던 국민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조치되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거 같은데요. 장소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의 변화되는 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 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포장 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 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교습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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